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결합건축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