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건축법 용어정리

아롱12 2024. 2. 1. 19:26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결합건축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설계자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설계도서

건축묽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관계전문 기술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검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바닥재, 유리 등 다음의 재료를 설치하는 것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의 재료

4.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다중이용건축물

1.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특수구조 건축물

1.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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