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의 계약 ->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착공신고 -> 시공, 감리 -> 사용승인 -> 유지, 관리
1. 건축물의 설계 및 착공신고
(1)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출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2) 착공신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개선명령 등
- 개선명령: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 행정대집행: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디.
이 경우 예치금을 행정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3.건축물의 공사감리
(1)감리자의 지정
건축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는 제외)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감리자의 조치 등
-상세시공도면: 연면적의 합계가 5천 ㎡ 이상인 건축공사의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리보고서: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
(1) 사용승인의 대상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 사용승인서의 교부 등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허가권자가 (2)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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