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이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
1.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이하 같음) 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ㅁ녀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2.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
3.제 1종 근린생활시설
1)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들의 위생이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5)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 ㎡미만인 것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1천 ㎡미만인 것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8)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 ㎡미만일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30 ㎡미만인 것
10)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4.제2종 근린생활시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으로써 500 ㎡미만인 것
3) 자동차영업소로서 1천 ㎡ 미만인 것
4) 서점(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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