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부동산 용도지역 구분

아롱12 2024. 1. 28. 13:4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류,세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종: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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