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부동산에 물권이란?

아롱12 2024. 1. 24. 18:18

물권의 개념

물건에 대한 직접 배타적인 지배권을 물권이라 한다.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권을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약속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 한다.

 

물권의 특징(채권과 비교)

1. 배타적 지배권

 

1) 물권은 직접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2)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1물 1권주의 적용)

 

2.절대권(대세효 = 제 3자에 대항력이 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이를 대세효라고 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이는 물권과 채권이 구분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3.양도성

물권은 물권자가 일반적으로 처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채권은 당사자간의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4.강행규정성

물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이 원칙이다.

채권은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고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유가 인정된다.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같이 재산법의 한 영역이며, 재산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한다. 물권법은 채권법의 경우에 비해 첫째로 당사자의 계약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강행법규)이 많다(→물권법정주의). 둘째로, 물권은 채권보다 더 큰 권리로서, 물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물권법은 민법 제2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개의 장으로 나뉜다.

총칙에서는 물권의 개념, 물권의 효력, 물권의 변동, 물권의 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점유권과 소유권과 무관한 점유권으로 나뉜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가장 완전한 권리로서, 배타적 지배권, 절대적 효력, 무한한 기간, 무한한 종류의 권리 행사를 특징으로 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권리로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이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공로나 전차로, 그 밖의 공용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통행하는 권리로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이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대차의 한 형태이다.

유치권은 채권의 담보로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채권의 담보권이다.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써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채권의 담보권이다.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채권의 담보권이다.

물권법은 재산권의 행사와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률로서, 재산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