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 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함.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1.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고나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나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3. 유통, 공급시설 :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4.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고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등
6.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1.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자
공공시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다음의 공공용 시설
1.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시설, 하수도, 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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