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짐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1) 자연 - 산지,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2) 시가지-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
3) 특화- 지역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형성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
1) 시가지-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
2) 자연-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1)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2)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지
3) 생태계: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
1) 자연: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
2) 집단: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상업,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
1) 주거: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2) 산업, 유통: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3) 관광,휴양: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4) 복합: 주거기능,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5) 특정: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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