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2024년 부동산 정책- 인구 감소 지역 집 구매 시 혜택

아롱12 2024. 1. 13. 17:35

 

2024년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새로운 정책이 있어서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급감하는 인구 대책 마련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 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 원 감면 및

‘청약 무주택’ 유지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 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제시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위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다세대,주택 대상이 한정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고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해요.

이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네요.